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그밖에 변경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1. 2025년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처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만약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라면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다.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
1) 자녀세액 공제 대폭 확대
2025년부터 자녀세액 공제의 혜택이 더욱 커졌는데 두 자녀 기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되었고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3)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혜택이 크게 개선되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기존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
6)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40%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7) 연금 계좌 납인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세액을 공제해주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한다.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2025년 연말정산 확인사항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 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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