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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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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시행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5년간 목돈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설계한다. 25년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확대되어 은행 적금으로 따지면 최대 연 9.5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기여금 확대와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과 정부 기여금
대상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기준이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가구 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참고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이자 소득세는 0원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 2025년 1월 신청기간
가입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이며 신청 후 약 2주간 가입심사가 진행되고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익월초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시 유의 사항으로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된다.
3.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2024년 한 해동안 106만명이 신규가입을 하며 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수 157만명이 가입하여 25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을 시행한다고 한다.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원까지 증가하였고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했다. 또한 3년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1월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부여되며 25년 하만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에서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긍믈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이상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기여금 확대,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제공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여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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